휘경학원의 속모를 ‘양동작전’

“상황 역전시킬 기회 노리는 것”
고양시 “설립절차 이행 않을 시
학교부지 시에 기부채납 해야”
가능성 낮은 데 입주민들 호도

 
[고양신문]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각종 행정·민사소송에 얽혀 있는 고양시 일산요진와이시티가 한편으로는 사립초를, 한편으로는 자사고 설립을 위한 양동작전을 펼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반면 고양시는 “요진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재판일)이 다음달 17일로 잡혔다”며 “네 번째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시에 유리한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앞서 요진개발 계열의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은 지난해 12월 와이시티 학교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초를 짓겠으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승인해 달라’며 고양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7월,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냈다. 소송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종합하면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는 사립초를 짓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을 상대로는 자사고를 짓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소송에 소송을 더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은 휘경학원 변호인의 요청이었다.

지난달 30일 고양시와의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에 휘경학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니 고양시와의 소송 판결은 도교육청 소송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휘경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인 11월 17일까지 답변서 독촉을 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휘경학원 측의 변론과 관련해 고양시는 “괜한 시간 끌기로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노리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은 ‘와이시티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 시에 기부채납 한다’라는 고양시와의 협약서에 따라 학교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서 내용대로 당연히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자사고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경기도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의아해했다. 학교인가부터 건물을 짓기까지 최소 2년은 족히 걸리는데, 와이시티 착공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 와서야 도교육청에 자사고 신청을 하고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시는 학교부지가 ‘자사고’ 용도로 돼있지만 자사고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분양홍보 당시 ‘사립초’가 들어온다고 입주민들에게 홍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섭 시 도시주택국장은 “휘경학원이 그동안 자사고와 사립초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양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시와의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사고 부지에 사립초가 들어온다고 입주민을 속여 입주민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요진건설 관계자는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자사고 설립이 안 된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원래 학교부지로 지정된 만큼 자사고가 안된다면 사립초로의 변경을 고려해 볼 만도 한데 고양시는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당시 사립초 홍보는 홍보대행사가 한 것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뒤늦게 도교육청에 자사고 설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애써 답변을 피했다.

설령 고양시가 소송에 지고 사립초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더라도 고양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는 사립초 설립은 불가하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은 일관되게 사립초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강화 정책과 학생 수 감소로 사립초 신설은 앞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립초 신설도 어려워 통폐합하는 시점에 사립초 신설은 말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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