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여성민우회 ‘낙태죄’ 폐지촉구 긴급성명

 


[고양신문] 고양파주여성민우회가 지난 18일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형법(제27장 제269조)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개정 1만 명 서명운동 참여를 제안한다”며 “낙태죄 폐지와 국가정책에 따른 출산통제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고양, 파주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삭제한 채 낙태한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만 가중시키려 한다”며 “임신중단을 결정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부도덕한 선택을 한 ‘이기적인 여성’으로, ‘무책임하고 문란한’ 여성으로 치부하는 법적 처벌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달 18일 각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낙태수술을 실행한 의료인에게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신중지'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어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죄'를 내세워 오직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아무리 주장한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결국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들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아 대표는 “청원 서명은 온라인(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qRhQ-J90r_aNvjdgZJ9N4Rmvscc37ON0RMPdpvmoj05mkA/viewform)을 통해 가능하며, 취합된 서명은 11월 2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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