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컬처밸리 특혜의혹 특위 소속 이재준 경기도의원

▲ 이재준 의원은 “‘한류마루’라는 경기도의 원래 계획을 갑자기 K-컬처밸리 사업으로 바꾼 데에는 어떤 정당하지 못한 힘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들어오려 했던 땅
정부가 개입해 일주일만에 변경 시켜
50억원 없어 외국기업에 투자 받는데
1조5천억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경기도는 지난 5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 E&M 컨소시엄과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고양시 장항동 용지 23만7401㎡(7만1814평)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000만원에 대부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이었다. 그런데 K-컬처밸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CJ그룹이 선정되는 과정에 이어 용지 대부 계약 과정 등에서 CJ 측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급기야 경기도의회는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더민주당 7명, 새누리당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의 향후 조사결과는 고양시민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 내에 조성할 계획인 K-컬처밸리 사업은 많은 고양시민들이 반겼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이 지역으로서는 기회인 K-컬처밸리 사업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특위에 포함됐으며 평소에 누구보다 대기업 특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준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특혜 소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특혜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도의회 특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한류마루’라는 경기도의 원래 계획을 갑자기 K-컬처밸리로 바꾼 데에는 어떤 정당하지 못한 힘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율 1%를 적용받아 8억3000만원(해당부지 공시지가는 830억원)으로 해당부지를 임대하도록 계약한 시점인 지난 5월에는 CJ E&M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계약 이후에야 CJ E&M은 자본금(500억원)의 10%인 50억원을 외국인기업으로부터 투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다. 경기도는 땅을 대부할 때 대부율 5%로 적용해도 되고 10%로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CJ E&M가 헐값으로 부지를 임대하도록 기획한 정당치 못한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가 계획했던 원래 사업을 정부가 K-컬처밸리 사업으로 바꾼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장항동의 K-컬처밸리 용지는 당초 경기도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로 조성하려고 계획한 땅이었다. 2015년 2월 4일 경기도지사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격인 ‘한류마루’를 장항동 부지에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불과 일주일 지난 2015년 2월 11일 동일한 용지를 포함한 약 7만2000평의 땅에 ‘K-컬처밸리’ 를 조성하기로 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CJ와 투자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갑자기 장항동 부지가 K-컬처밸리 사업 부지로 바뀌면서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으로 정해진 것이다. K-컬처밸리 때문에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뺏긴 셈이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돼 고급 두뇌집단이 몰려와서 도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 K-컬처밸리는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CJ E&M가 사업의지를 강하게 가져서 해당부지가 필요하면 공시지가의 1%로 임대할 것이 아니라 매입해도 된다. 그런데 CJ E&M은 7만2000평의 땅을 1년에 8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으로 경기도와 계약했다. CJ E&M은 거저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부기간을 50년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경기도는 그 50년 동안 사용권을 CJ측에 헐값에 뺏기는 것이다. 그리고 도는 지난해 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다. 이는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악용하려는 대기업 CJ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인 CJ가 50억원의 돈이 없어서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 외국인기업으로 등록하고, 830억원의 돈이 없어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조50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여되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7만2000평의 적은 규모의 테마파크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든다. 최악의 경우 테마파크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울렛 매장이나 면세점이 들어설 수도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K-컬처밸리에 대해 반겼던 고양시의 많은 이들로부터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양시에 오는 좋은 기회를 왜 그렇게 차버리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챙기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기도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의 일방적 계획 때문에 도의 원래 계획이 뭉그러진 것이다. 정부가 대놓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에 귀 막고 할 말을 못한다면 제대로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도 특위의 조사 결과 특혜가 밝혀진다면 이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특혜 소지가 발견될 경우 도의회는 관련자들을 문책 수준을 넘어 형사고발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형사고발 당하는 것과 CJ 측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특혜 여지를 줄이도록 법령을 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현재 공유재산법령 상으로는 전체자본금 중 외국인기업의 자본금이 10% 이상 포함된 기업일 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기업의 자본금이 30%  이상 포함되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공유재산법과 외국인투자촉집법이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공유재산법령과 각 지자체의 조례상으로는 외국인기업의 자본금이 10% 이상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해버린다. CJ E&M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해버렸다. 이것은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하는 특혜를 가져다주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법령에서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혜택 조항을 빼버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외국인기업의 자본금이 30% 이상 포함될 때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으로만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원마운트나 한화아쿠아플라넷의 경우 기부채납을 이유로 취득세 면제를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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