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압박에 경영권 분쟁 겹쳐
카트 등 시설물 공매 넘어가고
천여 회원들 골프장 사용 못해
“지금까지 증설한다며 시 우롱”

▲ 증설 예정이었던 산황동 골프장과 고양 정수장 사이의 거리는 불과 294m. 고양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인구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 3개 시 약 150만명이다.

기존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많은 부채까지 있는 상황에서 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있어 골프장 증설 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홀 증설 추진 이전, 기존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도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은행 부채와 외부인 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왔고, 세금 감면을 받는 퍼블릭 골프장 특성상 회원제를 시행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1억원의 회원권을 편법으로 분양했다.

결국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현재 회원에게 돌려주기로 한 5년 만기 입회비를 돌려주지 못하는 심각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1년에 170만원하는 골프연습장 회원권을 가진 회원은 1000명 정도 되며 5000만~1억원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가지고 필드를 이용하는 회원은 100여 명이 된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5000만원 회원권을 가진 사람 상당수는 골프장 측으로부터 입회비를 돌려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2011년부터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꾀하려고 한 이후 2014년 5월 골프장을 증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경영권 분쟁 등 난맥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경영권은 원래 A씨가 가지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자 올해 2월 B씨에게 경영권 일부를 물려주고 난 이후 두 사람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A씨와 B씨의 경영권 다툼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골프장 내 에어컨, 카트, 철조망 등 유채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가 지난 9월 1일 공매를 통해 B씨와 친분이 있는 지모씨가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장악을 위해 A씨와 B씨는 각각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때는 B씨가 클럽하우스를 장악했으나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은 A씨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0월 10일 이후 A씨와 B씨 두 측이 대치된 상황에서 골프장이 패쇄돼 골프장 회원들은 현재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해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다. 산황동 골프장 측은 회원들에게 ‘현재 급작스러운 시설물 문제로 인해 장기휴장을 하는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다. 추후 정상화될 경우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릴 예정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산황동 골프장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관계자는 “자금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업체가 기존 골프장 운영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난장판이 되었는데 증설을 한다는 것은 고양시를 우롱하는 꼴”이라며 “골프장 증설을 내세우는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의 기존 9홀을 만들 때부터 자금압박을 받아온 업체가 이를 해결할 요량으로 은행 대출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9홀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지금까지 반대했던 지역 여론에 귀를 닫은 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방패 삼아 골프장 측의 요구를 들어줬던 셈이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주택국장은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것은 고양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1년 넘게 사업자 측과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경영권 다툼으로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했다고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현시점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구역이 결정된 사항을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증설하려고 하는 9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