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Q A씨는 2차선 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은 농지 상태여서 밭작물을 키우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이 개발되면 농지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가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면서 A씨의 땅을 강제 매입하겠다고 나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토지수용보상금은 도로변에 있는 A씨 땅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됐는데 이처럼 공공의 이익과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상의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면 어떻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 건축물 등의 보상, 과수 등의 이식 보상, 분묘 보상, 영업손실 보상, 농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과 가옥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보상이 있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2~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그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는데, 이러한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제시한 손실보상금과 토지소유자 등이 생각하는 평가금 사이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금액으로 협의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이 침해당하기도 한다.

관할관청이 제시하는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 행정심판과 이의재결 행정심판 등 2번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미흡한 보상금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한 번 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 후 자투리땅이 남게 되면 이 땅은 경제성이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될 경우가 많으므로 자투리땅에 대한 잔여지보상 청구를 통해 그 손실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