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들이 "주거단지 인근 동물화장장 추진 결사반대"를 외치며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심상정 의원 "관련 법안 개정해 민원 해결할 것"

[고양신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동물화장장 사업자의 ‘건축물 용도변경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동물화장장은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시설’ 입지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건축물 용도변경과 사업승인을 해줘야 하는 등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 행정심판위가 ‘고양시의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반려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도 이번 판결이 도출되도록 관련 의견서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하면서 힘을 쏟았다. 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입지조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3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하며 민원해결에 앞장서왔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동물화장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커질 수 있었다”며 “고양시도 농림부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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