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징계 수위, 12월 도 인사위원회서 결정

[고양신문] 고양시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급 간부공무원 배모(55)씨를 12월 1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배씨는 2013년 자신의 배우자가 파주시 탄현면에 건축 중이던 모텔 공사에 개입,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사면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배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양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도 인사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고양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도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속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12월 중 열릴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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