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용역 내용

신규투자로 통행료 인하하는 방안
인하효과·추진가능성 가장 높아
기존사업자 운영 보장, 저항 적어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통행료 인하와 관계되는 사업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통행료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차입금 이자율 인하안 ▲사업자 변경안 ▲기간 연장안 ▲기간연장 + 사업자 변경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실제 통행료 인하폭을 수치적으로 도출하고 각 안의 추진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최성 고양시장과 김현미·유은혜·심상정 등 고양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권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라는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차입금 이자율 인하 : 100~200원 인하
우선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사업자의 차입금 8500억원에 대한 기존 인하율 7%를 3~4%대로 인하하면서 지불하는 한 해 이자비용 616억원을 255억~340억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 절감분을 통행료 인하로 돌리는 이 방안은 인하 후 통행료가 4600~4700원(남부구간 대비 1.59~1.62배)으로 인하효과가 적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차입금 8500억원의 대부분이 주주로부터의 차임금이므로 주주와의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자가 차입금 대부분을 대준 대주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안은 추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자 변경 : 0~1605원 인하
두 번째 방안은 사업자 변경방안이다. 국가가 기존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한 후, 국가가 새로운 사업자와 낮은 수익률로 재계약하는 방안. 국가가 새 사업자와 재계약할 때 사업자의 재무구조, 수익률, 통행료 등 제반 사항에 관해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실행할 때, 국가의 운영권 매입금액에 따라 혹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행료 인하 효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기존 통행료 4800원에서 전혀 인하되지 않는 경우부터 최대 1605원 인하될 수 있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통행료는 3195~4800원(남부구간 대비 1.10~1.66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추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안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매각의사와 매각금액에 대해 합의를 기존 사업자로부터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대체투자처를 확보해야만 매각의사를 비칠 것이다. 그리고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보다 작을 경우 운영비의 부족분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사업자가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추진 가능성을 낮게 한다.
 
기간 연장 : 310원 인하
세 번째 방안은 기존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기간을 2006년 6월부터 2036년 6월까지 30년간으로 정하고 2036년 6월부터는 국가가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방안은 원래의 사업자 운영기관과 관련한 실시협약 내용을 수정해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2056년 6월까지 20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통행료 요금을 현 4800원에서 4490원으로 인하하는 안이다. 용역의 분석 결과 사업자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 요금의 6.5% 인하가 가능해 인하 후 통행료는 4490원(남부구간 대비 1.55배)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통행료 인하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 외에 기간연장에 대한 기존 사업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기존 수익률로 연장함에 따라 특혜논란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기간연장+사업자변경 : 2184~3385원 인하
네 번째 방안은 기간연장과 사업자 변경방안을 합친 방안이다. 이 방안은 2030년 6월까지 그대로 기존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대신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통행료를 인하하고 2030년 6월 이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가 2030년 6월까지 선투자한 투자금을 이후 20년 동안 회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2030년 6월까지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투자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2030년 6월 이후 20년간은 국가와 신규투자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기존 사업자의 수입감소가 없어 기존 투자자와 합의가 용이하고 정부부담의 증가 없이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

이 방안은 4가지 안 중에서 추진 가능성과 통행료 인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 이 방안을 추진했을 때 통행료는 2616~3385원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방안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면서 “신규로 조달되는 차입금에 대해 원리금 보장이 돼야 차입금이 조달 가능하다는 점과 신규 차입금 발생으로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다는 점이 풀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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