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 사각지대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

아파트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법을
오피스텔에 적용해 부가세 걷어
“고양시에서 절반 관리계약서 부실”
 
[고양신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의 C오피스텔 게시판에 지난 2015년 한 장의 안내문이 게시됐다. ‘전용면적 135㎡ 초과세대의 부가가치세 납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 안내문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세대(135㎡ 초과)에 대해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은 법규를 잘못 적용한 엉터리 안내문이었다. 개정된 법안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데 이것을 오피스텔에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 고양세무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전 세대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그런 안내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안내문을 통해 일부 세대만 부가세를 걷었다는 것도 뭔가 의심스런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C오피스텔 주민들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을 마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것처럼 관리소가 안내해 주민들을 속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584세대인 C오피스텔은 안내문에 따라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216세대가 16개월간 7136만원의 부가세를 관리소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한 C오피스텔의 당시 관리소장은 “2014년 관리회사가 C오피스텔과 도급계약 할 당시 입주민과 합의하에 부가세를 걷지 않기로 한 것이며, 그것이 문제가 돼 나중에 일부 세대에게라도 부가세를 걷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관리소장의 말대로 ‘부가세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실한 계약서’ 때문이었다. 2014년 C오피스텔 관리에 대해 도급 계약한 공동주택 전문관리회사인 A개발은 입주자 대표단(관리단)과의 계약서에 ‘일반관리비는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애매한 문구를 적어 넣었다. 오피스텔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데도 이에 맞지 않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계약 이후 실제로 A개발은 1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나중에서야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A개발 측은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세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세(약 1억1500만원)를 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심의하자’고 제안 한 것. 하지만 이 안건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렇게 되자 A개발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135㎡ 초과세대 부가가치세 납부’라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들고 나왔고, 법률지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부가세를 납부해 왔었다.

오피스텔 관리소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부실 계약서 문제는 C오피스텔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피스텔은 관리계약의 부실로 인해 세무관리의 사각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고도 지적했다.

관리업체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내지 ‘포함’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면 되는데, C오피스텔처럼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음’ 또는 ‘부가세 없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체 관리계약 금액을 낮춰 입찰계약을 쉽게 따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관리업체가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세금 탈루액을 입주자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 오피스텔 중 도급계약 방식을 취하는 곳이 70~80%에 달하고 그 중 부가세와 관련해 계약이 문제가 될 만한 곳이 적어도 절반은 될 것”이라며 오피스텔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회사가 이름 없는 영세업체일수록, 오피스텔 세대 수와 세대별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일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관리회사의 경우 세금을 탈루한 후 회사를 없애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피스텔의 특성상 월세 입주민이 많은 작은 면적의 오피스텔일수록 관리비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가 마음만 먹으면 부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들은 지난 6월 관리소장과 관리단장(입주민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일산경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소인들은 조사결과에 대해 바로 항고했다.

불기소 의견을 낸 일산경찰서의 담당형사는 “부가세를 피고소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당 편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단 “2015년 C오피스텔에 게시된 ‘135㎡ 초과세대 부가세 납부 안내문’에 대해 그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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