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1동 달빛2단지, 제1호 금연아파트

세대주 절반이상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시 “단지 내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

[고양신문] 고양시가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금연아파트’ 신청을 올해부터 받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해 금연아파트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온 것과는 달리, 시에 공식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화정1동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가 ‘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는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관련 표지판과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과 아파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며, 보건소 관할 금연지도원들이 불시에 방문해 흡연자를 적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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