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대선후보 출마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관해 독자님들에게 알립니다

고양신문이 지난 주 보도한 '최성 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도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지적돼 온라인 뉴스에서 보도 중지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이틀 전 해당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을 지켜야 하나 고양신문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보도한 점을 지적하고 보도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고양신문은 선거기간 여부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판단 등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보도한 점을 감안해 관련 기사를 일단 내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고양신문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곧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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