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주최

[고양신문] 김유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피부미용업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김유임 도의원은 “피부미용업은 일자리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거래의 해소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양시 부시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양시 위생정책팀장, 일산덕양구·동구·서구 위생지도팀장, 한국피부미용사회 간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시민들과 업계 관계자들 등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해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으로는 피부관리자격증이 없는 불법영업이 무분별하게 존재하지만 관련 법규의 미비와 현실 반영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피부미용 관련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이 당하는 부당함 등이다. 

김유임 의원은 “공무원, 피부미용업계 종사자 간의 정기적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불법 업체와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 운영되는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바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후 법제도 정비와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경기도청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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