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공청회
29만명 청년 삶을 제도 속으로
초안 보완해 3월 회기 중 발의
 “청년 스스로 해결토록 토대 마련”
 

[고양신문] 최저임금이 청년임금이라 불릴 만큼 우리사회는 청년노동 보수에 대해 인색하다. 더구나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적성에 따라 진로를 한창 모색해야 할 시기에 오로지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살고 있는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어떠해야하는가. 취업, 연애, 취미활동, 결혼, 주거 등 다방면에 걸쳐있는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고양시 청년기본조례’가 고양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 이제 곧 청년조례가 나올 텐데 나는, 우리는 뭘 해야하나. 지난 21일 한양문고 주엽점 내 ‘갤러리한’에서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가 청년조례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청년정책위원회·청년센터 설치 규정   

지난 21일 한양문고 주엽점 내 ‘갤러리한’에서 ‘이제 곧 청년조례가 나올 텐데 나는, 우리는 뭘 해야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가 공청회를 열었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는 고양평화청년회, 더불어 꿈, 사람공동체 리드미, 화정인 등 고양시 4개 청년단체와 일반청년들이 함께하는 단체다.  

이날 남동진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조례연구팀장은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을 전하고 조례 초안을 소개했다. 남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고양시 청년들은 박시동·고은정 등의 시의원들,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는 거버넌스 모임을 수차례 가졌다. 또한 최성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청년정책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공간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고양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으로부터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청년부서는 팀 단위로 신설하되 조직편제 등 구체적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 통과 후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청년공간은 설치를 위한 용역예산을 3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3월 회기 중 발의할 예정인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는 그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의 청년 범위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고양시에 거주,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조례안이 말하는 청년은 고양시에 29만 명 가까이 살고 있다.   

특히 조례안 초안에는 청년 8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기구다.

또한 조례안 초안에는 시장은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센터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청년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며 청년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청년문제는 대한민국 문제”

남 팀장의 발표 이후 조례 발의 전 더 나은 조례를 위한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시의원은 “얼마나 많은 고양시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 조례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또 청년 여러분들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 스스로 만든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에서 생활한 지 3년 됐다는 정의당 소속의 한 청년은 “길어만 가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 오르지 않고 있는 청년들의 임금장벽 등 산적한 청년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에서 활동하는 한 대학원생 김병민씨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일용직인 현실에서, 일자리 질의 향상에 대해 시에 요구하고 시도 이에 대해 답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갓 스무 살이 된 한 청년은 “저희 또래는 오로지 대학교, 스펙, 취업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다가 가만히 휴식을 취하면 너무 불안하다”며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이러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도의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같은 형태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1인용 독신자 가구 형태의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과실이 고양시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동균씨는 "청년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청년들의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해 경기도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청년들의 생계와 연관해 인건비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낮에 청년활동을 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는 신정현 리드미 대표는 "경기도가 마련하는 청년활동지원금이 구직지원 형태로 지원되는데 6개월만 단기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활동지원금이 서울시 청년수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일자리에 청년들을 억지로 끼워넣으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넘어서서 청년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년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한다면 기금이라는 형태로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노동당 소속의 신지혜씨는 "청년 이름으로 된 조례가 생긴다는 것은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조례를 만들면서 제가 느낀 가장 매력적인 생각했던 문구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라는 문구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시동 시의원은 “시의 세대별 복지정책을 보면 청년 세대를 건너뛴 채 복지정책이 이뤄짐을 깨달았다. 여러분이 청년문제를 말해주기 전까지 행정의 진공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며 청년 조례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며 “청년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일개 지자체가 관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까하는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라운드’부터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세웠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 청년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의 그라운드를 우선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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