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 수립 하도록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 수립 하도록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규정
심의 거쳐 만34까지만 ‘청년’
      
[고양신문] 지역 청년들의 권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양시 차원의 지원을 규정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7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하 청년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는 책무를 지게 됐다. 시장은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고양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년조례안에 나타난 청년정책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청년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학습권 보장과 능력계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부채 경감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청년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청년조례는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년들이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는 ‘청년정책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은 모두 청년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고양시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이번 청년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청년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며 청년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이러한 내용의 청년 조례안은 지난 9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조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지난 13일에서야 통과됐다. 수정된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 18세에서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원안에서 만 18세에서 34세로 청년의 범위를 축소한 점이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제1부시장이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수정한 점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시동 시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한 하위 조례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미 제정됐다”며 “경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고양시만 나서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번 청년조례에 담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고양시 전담부서로 가칭 ‘청년팀’이 새롭게 조직된다. 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는 “고양시 여성가족국 산하에 팀 단위의 전담부서가 구성되면 이 팀이 조례에 담긴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청년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다.
이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를 위해 활동했던 지역 청년들은 조례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청년 활동가로 고양시 청년조례에 관여한 신정현씨는 “다른 지자체의 청년 조례는 대부분 관이 주도한 것인 반면 고양시의 청년조례는 지역 청년들이 먼저 나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고양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지역청년들은 반기고 있다. 사진은 지역의 청년들이 지난달 최봉순 고양시 제2부시장과 공무원들을 만나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이번 청년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양평화청년회, 더불어 꿈, 사람공동체 리드미, 화정인 등 고양시 4개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과 박시동 등의 시의원,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등의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는 ‘거버넌스 모임’을 지난 6개월간 수차례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청년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와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했다.

청년조례는 고양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청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집행부가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거버넌스 모임에 참여했던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는 “고양시 복지예산 중 기존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넉넉지 못한 고양시 가용예산 중 청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과제를 시는 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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