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운영규정·추진계획도 정하도록

실무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운영규정·추진계획도 정하도록 
관련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고양신문] 평소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이나 이동권 약자를 위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지난 17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고양시장애인연합회가 수탁해 운영하는 꿈의 버스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사회적 이동권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33인승으로 현재 1대로 운행된다. 또한 이용예정 2개월 전 신청을 통해 탑승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체나 시설 등이 신청, 단체 이용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조례안’은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9인 이내의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 서류심사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했던 TF팀을 ‘고양시 꿈의 버스 실무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실무운영위원회는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꿈의 버스 운영 규정과 추진계획을 정하고 민·관 협력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사회적 이동권 약자가 이용하는 꿈의 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외하고 사용료가 무료다.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이 지난 17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또한 전문적인 꿈의 버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꿈의 버스를 수탁할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정할 것”이라며 “물론 현재 꿈의 버스를 운영하는 고양시장애인연합회에 재위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꿈의 버스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이며 버스기사와 유류비는 지원되나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및 여행, 탐방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최대 1박2일까지 지원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월 20일에서 30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장애인 연합회 홈페이지(www.gyhd.co.kr, 문의 031-976-7998)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꿈의 버스는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봄맞이 등산체험(인천 마니산)’, ‘행복한 봄나들이(양평 세미원)’, ‘오감만족 여행(옥토끼 우주센터)’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현재 꿈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가족이나 각 학교 특수학급 학생 등 1500명 이상이 꿈의 버스를 이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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