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자동측정기 10년치 자료 확보
서남센터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처리시설 직영하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고양신문] 고양경찰서가 오염된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고 수질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직영 난지물재생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20일 1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를 압수수색해 수질 자동 측정기(TMS)의 10년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서남물재생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서남은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운영했던 곳이고, 난지는 서울시가 직영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압수수색으로 기소되면 서남과 달리 그 책임을 서울시가 온전히 져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양시 행주 어민으로 구성된 고양어업계, 한강살리기어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가 지난 1월 9일 난지물재생센터의 책임자를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어민들은 “행주대교를 기점으로 바로 위 상류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가 하수처리장 내부관로에서 수질을 측정해 수질성적이 양호한 것처럼 매번 발표해 왔는데, 정작 최종방류구에서는 더러운 물이 한강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서울시가 엉뚱한 곳에서 수질을 측정하면서 한강하류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또한 하수 무단방류로 한강하류가 심각하게 오염돼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지센터는 서울에서 직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탁운영되는 서남센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이번 경찰조사로 어민들의 피해가 확실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남물재생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은 서남환경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같은 해 11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지난 7년간 234회,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고양결찰서 수사관이 난지물재생센터 최종방류구를 사전 답사하는 모습.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