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재는 사업요건 충족 단계일 뿐"

[고양신문] 고양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7일 시청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풍동2지구에서 두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일 뿐 고양시로 접수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 구성▲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승낙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시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대행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에 가입하는 조건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에 한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조합원 구성 과정에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토지확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신청돼 2015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단계다.

고양시가 인가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고양시 고시(제2015–143호)에는 토지면적 총 34만1486㎡(10만3481평) 중 공유지 3만1212㎡(9451평, 9.1%), 국유지 9만56.3㎡(27만2906평, 26.4%), 사유지 22만292㎡(6만 6755평, 64.5%)로 구성돼 있고 인구배분은 7369명, 2770세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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