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장한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50% 사용료 감면

[고양신문] 고양시민도 종로구가 운영하는 덕은동 한강 다목적운동장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됐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고양시민과 고양시 체육단체 활동을 하는 팀이 서울시 종로구가 운영하는 한강 다목적운동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 감면·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덕양구 덕은동 519번지에 설치된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잔디 축구장, 잔디 풋살장, 족구장)'을 고양시민도 종로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한 결과다.

그동안 종로구는 종로구축구연합회 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에만 사용료를 50% 감면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도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고양시 축구단체도 한강 다목적운동장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한강변 공원의 기반시설 정비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은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전무했던 종로구가 운동장 조성을 위해 여러 곳을 검토했으나 난항을 겪자 종로구가 아닌 가양대교 인근의 한강천변 유휴지(고양시 덕은동)에서 적정 부지를 찾아 조성한 체육시설이다. 종로구는 한강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1여 년의 협의 끝에 2013년 11월 ‘종로구 한강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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