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사실 알려야
위반 신고 1390, 투표시간 보장 지원센터 운영

[고양신문]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주요 기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지원센터’(031-907-6103 또는 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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