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위한, 엄마의 범죄
수사팀 돈 모아 자전거 사줘
수사기관 기소유예, 처벌 없어

[고양신문] 산악자전거 절도범을 검거한 고양경찰서 수사팀이 검거 후 오히려 절도범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알고 보니 절도범은 두 자녀를 둔 40대의 이혼 여성이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졸랐지만 가정 형편상 자전거를 살 수 없어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훔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고양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덕양구의 한 건물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산악자전거를 훔친 A씨(44세, 여)를 17일 만에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수사팀은 절도 시점이 이른 아침인 것을 주목하고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해 주변을 탐문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의자는 4년 전 이혼한 여성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명의 자녀와 건물 청소를 하며 임대아파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초등학생 아들이 자전거가 타고 싶다고 계속 졸랐지만 힘든 형편에 한번도 자전거를 사주지 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주던 차에 청소하던 건물 앞에서 어린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순간의 욕심에 자전거를 훔치게 됐다. 피의자는 검거 후에도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수사관 앞에서 계속 울먹였다고 한다.

훔친 자전거를 엄마가 선물해 준 것으로 알고 타고 다니던 아들이 자전거가 없어져 풀이 죽어 지낸다는 소식에 수사팀은 돈을 모아 어린이용 중고 산악자전거를 구입했고 아들 몰래 피의자에게 전달했다.

피의자는 “죄를 지은 것도 죄송한데, 너무 큰 선물에 감동을 받았다”며 “두 자녀와 함께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도 딱한 사정을 알았는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담당 수사관은 “이런 경우 보통은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건만은 피의자의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죄를 지었지만 사정이 어려운 피의자들에게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절도 사건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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