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측에 귀책사유 명백하다면

[고양신문] 고양시가 네 차례에 걸친 백석동 도로 균열과 땅꺼짐 현상의 책임이 있는 요진건설 측에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한국건설안전협회와 토질및기초기술사 등 2개의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고의 귀책사유가 시공사 측에 있다는 점이 명백해질 경우 요진건설 측에 건축허가 취소를 행정명령한다는 것. 한국건설안전협회와 토질및기초기술사는 지난달 20일 사고의 원인으로 ‘흙막이 벽체의 이음부에 대한 시공사의 정밀 시공이 부족했다’고 잠정결론 내린 바 있다. 약 50일간 진행됐던 정밀안전진단은 백석동 도로 균열과 땅꺼짐 현상의 사고원인을 밝혀내고 주변 건축물의 안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진단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이달 말 고양시의회에 발표된다.

최성 시장은 지난 19일 시정질의 답변으로 “시는 지난 17일 시공사인 요진 측에 차수벽보강작업을 중지하고 공사현장의 흙을 되메우라는 것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했고 향후 관련 규정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이달 말 두 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5월 초 안전대책위 회의를 개최해 사고 원인, 주변건물과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련<사진> 시의원은 이날 “지하수 수위나 건물 경사를 계측하는 계측기 221개가 설치됐다고 보고받았는데 4차 사고 발생 하기 전에 지하수 수위 계측기에서 이상 수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난 1, 2차 사고 이후 계측관리 상태를 의회나 관련부서에 일일상황보고를 드리고 있다”며 “지난 12일 일어난 4차 사고는 기존 흙막이 구조물에 보강공사를 하던 중 이날 오후 4시50분경 급작스럽게 지하수가 유출된 사고로 계측기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지하수 유출이 있을 경우 포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고양시가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고발한 5명의 건축관계자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달에도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요구하는 건축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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