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Q

A씨는 2년 전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해 국가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들에게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및 지원받고 있다. 그러다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통보와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 처분이 나왔다. 요양센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데, 국가 등이 이 사업을 전부 수행할 수가 없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또는 심신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상기 A씨가 운영하는 센터는 방문목욕급여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갖춰야 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기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도 동시에 진행된다. 

A씨는 공단에 신청한 급여비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용과 공단에서 판단한 인건비 산정방법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서 인건비항목에 대한 보완자료를 보충해 환수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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