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 선정 과정, 일부 부적정”

김미현 의원 =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올해 국제고양꽃박람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시설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특수업무수당 과다지급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꽃박람회 보조금 예산편성 불합리 등 총 15건에 대해 시정·주의 처분했다.

이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다. 감사 지적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중대한 잘못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가벼운 조치로 넘어간다면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시의 구체적 방안을 묻고 싶다. 또한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의 부적정한 선정에 대해서도 묻는다.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와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그렇지 못함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계약이 체결됐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았다.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의 부적정한 선정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최성 시장 = 2016년 고양시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꽃박람회 재단 정기 감사 15건의 지적사항은 관련 법률 미숙지, 법인 규정 미정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감사결과 재정상 지적사항인 특수 업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등 3건은 회수 조치했다. 또한 꽃전시관 임대료 감면기준 불합리, 서비스 시설 임대계약 업무 부당처리 등 꽃박람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행정상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 서비스 시설 임대계약 업무부당처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집행 부적정 등 훈계 4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업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상꽃자전거 운영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 재단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확인될 경우 신분상, 그리고 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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