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재산권 침해한다” 입주자들 건축허가 반대

“일조권·조망권 침해한다”
입주자들 건축허가 반대
다음달 건축심의 앞두고
시, 입주자 집단발발에 고심

[고양신문] 일산동구의 대규모 주상복합 주거타운인 ‘킨텍스 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이곳 바로 앞 공용주차장 부지에 2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19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2208가구 ‘킨텍스 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불과 6m 떨어진 곳에 높이 86m의 주차빌딩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주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입주예정자 140여 명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거주권 침해’를 호소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킨텍스 원시티‘ 입주예정자 140여 명은 지난 15일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이로 인한 총체적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공용주차장 부지 5160㎡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에 있는 경기도 소유의 부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이 부지를 주차장과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로 짓기로 계획한 A건설사에 매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A건설사는 공용주자창 부지에 20층의 복합시설을 지어 1~2층은 상가, 3~9층은 주차장, 10~20층은 오피스텔 559호실을 짓기로 했다. A건설사는 향후 열리는 건축심의를 위해 이 같은 설계서와 도면을 제출한 상태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는 상업지구로, 상업지구는 법적으로 건물과 건물 간의 이격 거리에 대한 엄정한 기준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불만을 갖는 대상은 킨텍스 원시티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 중임에도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84m 복합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한 경기도시공사와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인 고양시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용도 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고양시의 건축허가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건설사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합건물의 높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킨텍스 주상복합 건물과 20층 빌딩의 이격 거리는 6m이며, 원시티의 경우 거실 앞에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 이 빌딩은 20층 규모이지만 원시티 주상복합의 30층 높이와 동일하기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고양시의 건축허가는 곧바로 입주자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7층으로 이뤄진 주차장으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문제와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10층 이하 저층의 경우 일조권에 큰 문제가 제기되어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자 고양시는 건축심의를 예정일보다 늦춰 다음달 4일로 계획하고있다. 고양시 건축 관계자는 “건설사와 주민 간에 서로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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