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LTV·DTI 규제 10%씩 강화
신규 분양아파트 전매 불가능
청약조정지역에 고양시 포함

[고양신문]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최초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인데,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40개의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는 고양시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외에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강화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현행 60%인 DTI 역시 50%로 강화했다. 가령 고양시에서 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예전에는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TV 60%가 적용돼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또한 DTI도 10% 강화되면서 연간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고양시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 3000만원이었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액을 합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3일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는 LTV·DTI 규제 10%씩 강화하는 것은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키웠다”며 규제 강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기존에 적용하지 않던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신규적용(50%) 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고양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 DTI 5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6·19 부동산 정책으로 고양시 아파트에 한해 지금까지 1년으로 한정했던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사실상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를 사실상 차단한 셈이다.

한편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 등의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은 늘리겠다”고 말함으로써 1순위 청약자격강화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 즉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3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청약 1순위 자격이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주만 가능하고,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1순위가 불가능했으며 재당첨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이러한 청약 1순위 자격이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강화될 것임을 김 장관은 시사하고 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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