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

고양시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토론 중인 (왼쪽부터) 여명희 고양시 인권전문위원,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 유왕선 고양인권연대 대표, 안미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승일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신지혜 평화캠프 고양지부 사무처장


[고양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전담 부서는 모든 도시정책이 인권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소한 팀장과 실무 담당자 등 4명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100만 인구의 고양시는 인권전문위원 1명이 끝이다. 너무나 단출해서 깜짝 놀랐다.”

지난 20일 고양시 주최로 고양시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고양시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의 말이다. 고양시는 2015년 5월 평화인권특별도시를 선포했고 11월에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의 유재덕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구성 이후 매달 모여서 열심히 인권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 사회단체, 민간인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행사장에는 서울시와 광명시 공무원들, 그리고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고양시 인권기구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최성 시장은 신임 인권위원 두 명(박근덕, 박창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고양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더디 가더라도 내실 있게 인권문제를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축사 중인 최성 시장


*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
“고양시 인권행정 매우 취약해”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 인권옴부즈맨 등의 인권기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인권정책을 시행할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추진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의 인권기구나 인권업무에 관한 상황은 어떤가. 서울시나 서울시 성북구, 수원시 등과 비교할 때 한마디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전담 부서는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 공무원과 산하 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현안 대응 및 협력사업, 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인권침해 구제나 인권 영향평가, 주민 대상 인권행사 등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를 수행할 인원은 물론이고 인권위원회의 인원이나 회의 운영 상황도 타 지역과 비교해 떨어진다.

 

* 고양인권연대 유왕선 대표
“3인 이상의 인권담당기구 필수”

현재 고양시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추진을 담당한다. 그런데 2015년 고양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탁자는 건축회사였고, 책임연구원은 인권 전문가가 아닌 동양사 전공자였다. 시민단체의 항의와 고양시장과의 합의로 2017년 책임연구원을 인권전문가로 교체했다. 하지만 1명의 이 인권전문위원이 100만의 고양시민이나 3000여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감당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 성북구나 경기도 수원, 광명의 경우 3명 이상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도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책분석 담당 1인, 인권교육 담당 1인, 인권침해 구제 업무 담당 1인 등 최소 3인 이상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안미선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
“장애인 인구는 늘었지만 예산 그대로”

전국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본급여(국비)와 추가급여(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에 의해 결정되고 추가급여는 생활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대략 장애인 30%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30일 이전 이용자에게만 10시간에서 240시간의 시비 추가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이용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인구가 늘면 장애인 인구수도 늘 수밖에 없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도 늘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다. 고양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장애인 수(38,215명)가 매년 2%씩 증가해 왔다.

 

* 김승일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시 다문화가족 조례 개정 필요”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현재 전체 인구의 4% 정도가 체류 외국인이다. 이주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갈등과 차별이다.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 복지도 퍼주기식의 일방적인 복지 제공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미등록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직장이동’, ‘중도입국 아동’ 등 이주민의 인권 사례를 볼 때 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고양시에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조례가 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권 친화적으로 그리고 외국인주민을 보다 배려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그 시설 확충과 쉼터도 필요하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2만2000여 명이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유재덕 인권증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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