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경찰서 ‘가중처벌’ 적용 검찰로 송치

[고양신문] 일산동구경찰서는 운전 중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20분경, 식사동~원흥동을 오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안모(25세)씨를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일산동구경찰서 형사과장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기기를 강제로 조작하려는 행위가 CCTV로 선명하게 찍혀있어서 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안씨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운전자가 신호를 빨리 안 받는 바람에 본인이 하차를 하지 못했다며 운전석 핸들과 오픈도어를 강제로 조작하려 했다. 또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잡아당겨 브레이크를 못 밟게 하는 등 운전을 방해했다.

안씨는 “늦은 밤이라, 다행히 버스 내에 승객은 없었지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하자 승객이 버스 창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앞문을 열었지만 밀치고 도주하려 했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뒤를 쫒는 안씨의 팔뚝을 깨물고 밀치는 바람에 안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안씨는 가해자가 도주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침 가해자가 파주경찰서에 안씨를 폭행혐의로 고발, 신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안씨는 바로 고양경찰서에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마침 버스 내 CCTV에 가해자의 폭행 장면이 찍혀있어 사건해결에 확실한 단서가 됐다.

일산동구경찰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은 추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확실해 가해자를 우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객이 버스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은 매년 3000여 건에 이르고 이중 일부는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운전 중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자를 승객이 폭행하면서 승객 20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승객 전체가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일반 폭행죄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은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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