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고양시는 겨우 20억원, 적립률 5%

의무화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고양시는 겨우 20억원, 적립률 5%
이재준 의원 발의 도조례 개정
미적립금 부채로 전환될 듯 


[고양신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업과 관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 경제적 배경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적립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선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에 의거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최근 5년(2012~2016)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기금은 396억9200만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실제로 적립한 기금은 20억원에 그치고 있다. 고양시가 최근 5년간 적립한 20억의 기금은 2013년 한해에 적립한 것으로 나머지 4년은 기금을 아예 적립하지 못했다. 고양시의 최근 5년간 미적립금 규모는 376억9200만원으로 적립률은 겨우 5%에 지나지 않는다. 고양시의 미적립금 규모는 경기도에서 부천시(512억3600만원), 수원시(453억8200만원) 다음으로 큰 액수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의무부담액 515억원을 모두 적립한 용인시와 의무부담액 1143억8000만원을 초과해 1335억원을 적립한 성남시 등 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도 시·군은 의무부담액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뉴딜사업 선정기준에 예산 확보 포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50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 뒷받침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에게도 우선권을 주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도시재생사업 실무전담기구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명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주민 참여의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예산·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다. 이중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가장 관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미적립이‘사업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도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용역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설정과 마을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방향설정과 마을계획 수립 등의 사전 작업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은 명시한 바와 같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현재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절대적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 세부 평가 기준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고양시의 기금 미적립 이유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의 10~15%, 도시계획세의 일부로 충당하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기금이 적립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금 미적립분, 고스란히 부채로 전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적립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의 부채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의 미적립분에 대해서 결산서 상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미적립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의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준 위원장은 “기금 미적립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5년간이 아니라 개발이 많았던 10년간을 추적하면 미적립 기금액이 2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금 미적립 도시중 일부는 부채 제로도시를 선포하고 있지만 의무적립 기금을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해 팽창예산을 편성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회계조작이며 편법이 아닐 수 없다”고 말
했다. 고양시 역시 현재 뉴타운 해제 구역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 등 도시정비와 관련한 예산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양시가 지금까지 시정 성과의 하나로 강조해온 ‘50만 이상 도시 중 첫 번째 실질부채 제로 도시’가 전혀 의미가 없었음이 공식화된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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