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위해 용도변경 요구... 이제 와서 소송 걸며 협약 안지켜

[고양신문]일산동구 백석동에 총 2404세대의 아파트와 298세대의 오피스텔을 분양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챙긴 요진개발이 지금에 와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고양시와 맺은 협약서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일산 와이시티) 부지(11만1013㎡)는 1993년 출판도시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그런데 1998년 요진건설 계열사인 요진개발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1999년부터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고양시에 토지용도변경을 4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양시의 시민단체들도 고양시가 출판도시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다가 일산 신도시 관문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고양시는 결국 2007년 유통업무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토지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아파트 개발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고려하면 이러한 토지용도변경은 거의 특혜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대신 고양시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대가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재산을 양자 간 맺은 1차(2010년), 2차(2012년) 협약을 거치면서 명시했다. 요진개발이 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에 앞으로 기부채납해야 할 재산은 크게 ▲학교부지(1만2092㎡, 3658평) ▲업무용지(6456㎡, 1953평) ▲업무빌딩(연면적 6만6000㎡, 2만평) ▲9.76% 초과되는 수익률의 50% 등 4가지다.

유통업무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토지용도변경을 요구한지 거의 8년 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진 후, 요진개발은 아파트분양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요진개발은 고양시 재산으로되어야 할 부지와 빌딩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아파트 앞 공터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대상인 학교부지다.

그렇지만 요진개발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기부채납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고양시의 기부채납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입주민들을 볼모로 준공을 밀어붙였다. 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모두 4개의 행정·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진개발은 수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기부채납을 꺼리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승인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10월에 요진개발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마디로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는 법률사항을 이용해 고양시를 오히려 공격하는 소송이다.

요진건설은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부당조건이고 이에 따라 업무용지와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과 초과수익률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심산이다. 김용섭 고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고양시는 통상적 의견을 내놓은 것뿐인데 요진 측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기부채납의 의무는 요진과 고앙시 간에 맺은 협약서에 의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협약서를 무시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은 지난달 22일까지 4차 변론을 거쳤으며 오는 19일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휘경학원(요진건설과 특수관계)은 자사고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사립초를 설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요구하면서 기부채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양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한것은 2012년 고양시와 요진건설 간에 체결된 최초협약과 추가협약에 따른 것이다. 추가협약서에는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협약서대로 라면 요진개발은 사립초 개발을 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를 변경,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번에도 휘경학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게 사립초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기부채납을 꺼리는 것에 대해 요진건설 관계자는 “요진건설이 기부채납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라 도로, 공원, 광장 부지는 이미 기부채납했다”며 “다른 기부채납 대상과 관련해 요진건설과 고양시, 양자간에 의견차가 있는 부분은 법의 심판으로 넘겼고, 그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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