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패 불가피 예상 가능했던 일... 세대당 피해액 3500만~4200만원

조합 실패 불가피 예상 가능했던 일
세대당 피해액 3500~4200만원
시 행정개입 없었다며 연일 시위

[고양신문] 풍동2지구(풍동 1183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를 믿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맡긴 조합원들과 가계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풍동 레아플라체를 추진했던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사업을 포기하면서 297명의 조합원과 230명 가계약자 등 총 600여 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물어내야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소진했다며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와 피해 계약자의 말을 종합하면,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토지매입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지난 3월 세워진 홍보관 운영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풍동2지구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했던 경쟁사에게 계약자들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과 가계약자들이 입은 피해액 총 규모는 107억원이고, 조합원당 평수에 따라 환불받아야 할 금액은 약 3500만~4200만원이다. 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지난 6월말 고양시가 경쟁사측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레아플라체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이 고양시청 정문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계약자들은 세대당 미리 낸 계약금 3500만~4200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 고양시의 방관적 행정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풍동2지구에서는 애초에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동2지구에 공동주택용지 A1 블록에 1340세대를 짓기로 계획한 반면, (가칭)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동2지구 공동주택용지 A1, A2, A3 블록에 2252세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경쟁했다. A1블록의 경우 2개 조합 모두 사업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 개의 조합이 선정되면 다른 한 개의 조합은 해체가 불가피한 경쟁이었고 해체될 조합과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피해를 볼 것이 뻔했다. 두 개의 조합 모두 개발세대수의 2분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고양시로부터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즉 풍동2지구에서 중복모집으로 두 지역주택사업 중 적어도 한 곳은 사업이 불가능했고 조합 설립인가까지 갈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받고 동호수 배정까지 하는 조합원 모집행위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은 레아플라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연일 고양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가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고양시의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 대표 L씨와 시행사 대표 K씨, 조합 추진위원장 J씨 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렇지만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경쟁사인 (가칭)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할 경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계약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유현금이 없어 환불책임은 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 계약자 중 한 명은 “이전할 경우에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데다 무엇보다도 풍동 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고 해도 지역주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약금 환불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원금보장증서를 주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개입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중복모집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렸고 당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문의해오는 계약 의사자들에게 상세히 위험성을 설명했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았던 사업 대행사의 영업행위에 시가 개입할 여지는 그다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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