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1구역, 현금청산자들 불만, 관리처분단계에서야 권리가액 가늠

[고양신문]능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이 고양시로부터 지난달 29일 인가·고시된 이후,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격이 적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와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분양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 비용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는 단계이다. 관리처분계획 시점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현금청산자와 분양신청자로 나뉘게 된다.

능곡1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431명으로 이중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기를 원하는 현금청산자는 127명, 개발 이후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분양신청자는 304명이다. 이 중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야 알게된 권리가액 (보상가격)에 대해 현금청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한 현금청산자는 “보상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구역 간의 감정평가액에서도 차이가 크다”며 “평당 500만원 미만으로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감정평가를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표면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지만, 일부 현금청산자들은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격이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고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점에 종전자산 평가를 했고, 이 평가결과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후 3군데 평가사들의 점수를 산술평균낸 것으로 종전자산가의 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고양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고양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법적인 절차가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하소연할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가서야 토지등소유자가 챙겨갈 권리가액을 가늠할 수 있는 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능곡 뉴타운바로알기 관계자는 “슬럼화될 수 있는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한다는 점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순기능이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뉴타운 추진을 승인한다면 관리처분단계에 가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은 뻔하다”며 “고양시는 관리처분단계 이전에 실태조사를 면밀히 펼쳐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능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만404.4㎡(1만2222평)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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