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톺아보기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급증
노화현상 아닌 분명한 질병 
늘 제기되는 재원문제 논란 
사회·국가적 관심, 투자 중요

 

[고양신문] “일반적으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병원비가 약  700만원인데 그중 본인부담액이 200만원 정도구요. 치매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을 줄이는 등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어요.”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램에 출연한 영화배우 박철민씨는 정부가 내놓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며 치매학회와 보건복지부 치매센터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톺아봤다. 

치매환자 사망률 100% 이상 급증
22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은 17.9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8.7명)에 비해 104.8% 증가했다. 지난해 치매에 의한 사망자수는 9164명으로 10년 전보다 114.1% 늘었다.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병·상세불명의 치매에 의한 사망을 집계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의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 하고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18일 복지부의 발표는 이를 조금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맞춤형 통합 치매 관리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연결까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만들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며, 상담과 사례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한다.  

건강보험 강화로 가계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행 20~60%수준인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월부터는 4대 중중질환과 동일한 10%로 인하한다.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종합신경인지검사나 MRI검사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에서 그간 100만원이던 진단검사 비용이 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치매완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식재료비나 기저귀(월평균 비용 약 6~10만원)와 같은 복지용구 지원에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돌볼 때 드는 경제적 부담도 줄인다.  

중증환자는 입원치료와 통합진료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져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각, 폭력, 망상 등을 보이는 이상행동증상 치매환자는 입원치료를 하고,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적용 
그동안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환자들은 등급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에 추가로 6등급을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과 간호사의 가정방문 등 각종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발병 사전예방 강화 
66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를 정밀화한다. 그동안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만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매 4년마다 받던 검사도 매 2년마다 받는 것으로 주기를 단축해 사전에 치매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성공하려면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현할 재정투자계획에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국민 건강증진 및 장애인 자활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약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약 2000만원의 90%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연간 12조6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재원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재원문제 때문에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을 미루기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심각하다. 당장의 비용부담이 무서워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증 환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는 치매에 대한 생각도 잘못된 상식이다. 30세~65세 이전에 파킨슨병과 같은 조기 발병 치매도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한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질병이다.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치료도 쉽고 그 효과도 훨씬 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현정 명지병원 신경과 교수가 “치매 증상을 완전히 중단 시킬 수 있는 약물도 현재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데, 10년 이내에 실제 환자 치료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원인규명과 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중요한 이유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vs 이후 달라지는 것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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