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이용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출소 후 5년간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화제다.
 
‘성범죄자 알림e’ 는 국민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는 성범죄자 지도, 조건으로 검색하여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인증,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도 검색을 선택한 후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 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성정보와 지도 위치를 볼 수 있다.
 
또한 조건검색을 클릭 시 원하는 조건별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한편 ‘성범죄자 알림e’ 로 알게 된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