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선물 다시 돌려받아
시 “김영란법 확인, 문제 없어”


[고양신문] 올해 10월 1일 취임한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이 취임 직전 시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시장이 돌린 선물은 3만원 상당의 어묵세트로, 31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20여 명의 꽃박람회 직원들에게도 전달됐다. 당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어묵세트를 택배 등을 이용해 다시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함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시장이 시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로 선물을 돌렸으니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직을 물러나고 부시장에 취임한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

이에 이봉운 부시장은 “꽃박람회 대표직을 물러나고 부시장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차원으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물한 것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의원들에게 곧바로 돌려받았다. 꽃박람회는 조직 대표로서 명절이면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챙겨왔다. 이 또한 사비를 들여 직원들을 챙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꽃박람회 이사들과 시의회 상임위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선물을)해왔다”라며 “김영란법과 선거법 등을 확인하고 다 준수해서 한 것이지, 모르고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후에 이 문제를 체크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청렴조사팀장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검색해 확인해 보니 ‘지방의회 의원과 기관장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 팀장은 취임 직전에 선물을 돌렸지만 그 시점이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어 통상적인 명절선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특정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보낸 걸로 봐서는 특별히 청탁을 하고자 한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점, 개인 돈으로 선물을 한 점 등을 들며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시가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은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 담당자가 적용한 Q&A는 기관장과 시의원과의 관계만을 따진 것일뿐, 부시장 내정자라는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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