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근무, 청소차교체 등 7개 대책 발표

[고양신문]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10일 원흥역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지고 말았다. 2015년 10월 경에는 생활폐기물 청소차 발판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고양시 C업체 소속 두 명의 환경미화원이 뒤에서 달려온 음주운전차량과 부딪혀 두 다리를 잃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16일 환경부 등 정부관계부처에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①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②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③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④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⑤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⑥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 ⑦청소비용 현실화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청소차 문제의 경우 새롭게 보급되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기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으며 작업시간을 낮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 또한 “시민들의 출근시간과 겹치는 문제가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현재 의왕시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들인 청소미화원들은 “이번 대책발표는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주실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장은 “기본적으로 고양시 등 지자체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계속된 혹한기에도 발열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주실 지부장은 근본적인 해결안으로 민간위탁폐지와 시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통계상으로도 민간위탁 미화원의 산재율이 직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시가 직접 고용해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를 위한 대책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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