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대행 및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로 신청 간소화

매일 오후 4시, 고양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컨설팅 진행

[고양신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양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팀을 구성해 1월 26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고양고용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상설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상설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며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편의와 지원확대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고양고용복지+센터 관계자는 “상설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정책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없도록 사업장에 알맞은 고용장려금 맞춤 컨설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바빠 센터 근무시간 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함께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 및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설명회는 신청 서류가 복잡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에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기에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지청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충분히 귀담아 들으며 현장방문으로 접수된 건의사항은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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