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이봉영 일산소방서장

[고양신문]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화재참사가 발생했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결국 29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토록 인명피해가 커진 데는 무엇보다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 관리실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적재해놓은 선반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비상구는 건물안의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된 비상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거나 대피가 필요할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재난 발생 시에 사람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명 '생명의 문'이라고도 불린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유지돼야 할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시설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이 많아 대피 통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다중이용업소 등 유사 위험시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고, 2010년부터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활용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사실 이러한 소방점검과 제도적 장치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주 등 관계자의 안전의식이다. 건물의 관계인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손님들의 피난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스스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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