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황동골프장 사업자 환경보호과, 고양환경운동연합에 공문

[고양신문] 지난달부터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시와 환경단체의 공동검증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사업자 측이 환경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측은 “시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공익적 활동임에도 이에 대해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스포츠(대표 김명두)는 고양환경운동연합과 조정 공동의장, 고양시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예정(통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는 “2015년 9월 22일 환경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보완요청공문을 받고 보완작업을 마친 뒤 협의결과에 대한 통보를 기다렸으나 고양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운동연합과의 협의를 이유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을 막고 있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진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당사 및 투자자, 토지주 등 수백 명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본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단체 및 관청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스포츠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미 2015년부터 골프장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동검증단을 제안했지만 3년 가까이 고양시가 질질 끌면서 늦어지게 된 문제”라며 사업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의 사업허가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인 만큼 행정과 범대위 간의 문제이며 사업자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고양시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정하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으로 인한 도심 숲 훼손, 정수장 농약오염 등 시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 법률자문팀에도 문의해본 결과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산황동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 범대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와 고양환경운동연합만 찍어서 소송의사공문을 보낸 것은 일종의 협박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 환경보호과는 “현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공동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사업자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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