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공 못하면 계약해지할 수도”

1년 내에 착공하는 조건이었지만
고양시, 2차례 착공기한 연장해줘
시행사 외자유치 실패로 사업지체
“올해 착공 못하면 계약해지할 수도”


[고양신문] 킨텍스 지원부지 중 특급호텔부지(S2) 매각이 3년 전에 이뤄졌지만 아직도 착공이 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최성 시장이 2016년 1월 부채제로를 선언하면서 “고양시 땅인 킨텍스 지원부지 7개를 5117억원에 매각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을 정도로 고양시가 매각에 심혈을 기울였던 곳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인 (주)다온21이 외자유치를 하지 못해 착공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2차례나 계약조건에 있던 착공기한을 연장해줘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킨텍스 인근에 조성된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는 총 14개다. 이중 특급호텔 부지인 S2는 2014년 12월 고양시가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다온21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다온21은 국내 상조회사가 약 90%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이다. 당시 계약조건은 1년 내에 2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3년 내에 호텔을 완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하지만 시행사인 다온21이 외국인투자를 받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자 고양시는 본 계약 이후에 2차례나 착공기한을 연장해 줬다. 특급호텔 부지를 개발하려는 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 사업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였다. 현재 다온21의 착공기한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원래대로라면 2015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기한을 2018년 말까지 3년이나 연장해준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착공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내 착공이 안 된다면 계약연장은 더 이상 힘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연내 착공에 실패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사업자인 다온21이 낸 계약금(매각액의 10%)은 고양시가 몰취하지만, 계약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소송에 고양시가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 시 관계자는 “킨텍스 지원시설 중 특급호텔은 핵심시설이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 다온21의 최근 사업계획을 봐도 근처 엠블호텔의 약 2배 규모인 776실의 호텔을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해당 특급호텔부지는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두 차례 각 사업자에게 매각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착공에 실패해 모두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다.

현재 총 14개의 킨텍스 지원부지 중 13개 부지가 매각됐고 1곳만 남은 상태다. 13개 부지에는 대형마트 3개, 백화점 1개, 복합쇼핑몰 2개, 자동차복합전시관, 아쿠아리움, 공동주택 3곳 등 대부분 소비‧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킨텍스 마이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순수한 오피스 용도의 부지는 단 1곳이며, 호텔부지는 2곳으로 비즈니스급과 특급호텔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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