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거리에 1700세대 빌라 건설

주민이 가리키고 있는 부지가 축사 예정지. 사진 왼쪽 뒤편으로 1700세대의 대규모 빌라단지가 건설 중이다.

60여 명 생활하는 경로당과 80m
논‧밭 사이에 자리, 작물오염 우려
300m 거리에 1700세대 빌라 건설
시, 현장 방문없이 “절차상 문제없다”


[고양신문] 일산동구 성석동에 600여 평의 한우 축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400명은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와 서명부를 지난 11일 고양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논밭 사이에 축사가 들어오면 축사에 접한 농지에선 가축피해를 우려해 농약을 뿌릴 수가 없어 농사를 망치게 된다. 또한 축사부지에서 80m 떨어진 곳에 마을 어르신 60여 명이 매일 찾는 경로당(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분뇨냄새를 견디며 식사를 해야 할 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성석동 2031번지에 축사 허가가 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축사부지와 맞닿은 지점에서 마을주민들은 논농사와 채소농사를 짓고 있다. 또 축사부지와 가장 가까운 주거공간은 마을회관이다. 마을회관은 성석동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수의 어르신들이 매일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축사부지와 약 300m 거리에 총 1700세대의 대규모 빌라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분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가 마무리되면 악취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양시는 축사허가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축산업 제한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고양시 조례에 따르면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는 마을회관만 있을 뿐 빌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부지 주변상황 판단은 포털사이트 지도를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빌라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축사와의 거리가 300m가 넘기 때문에 축사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소 축사’는 주거밀집지역과 100m 이내 지역일 때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관련 공무원이 축사를 마을 한가운데 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할 건축허가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해주고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대책으로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겠냐”며 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과거에 주민들이 운영하던 축사 3곳도 마을인구가 늘면서 민원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며 “앞으로 축사가 들어오면 오염되고 냄새나는 쌀과 채소를 누가 사먹겠나? 분뇨냄새가 나는 동네를 누가 좋아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한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건축허가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 차후에 축사 운영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축사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고,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축사부지는 건축허가가 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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