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자, 지노위에서 복직 판정

평가항목 대부분 주관적 기준
지노위 “전환탈락은 부당” 판결
시 항소할 경우 혈세낭비 우려

 

[고양신문] 작년 고양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직판결이 내려져 이후 여파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달 30일 일산동구보건소 기간제 공무원 A씨가 신청한 고양시 부당계약기간만료 구제신청에 대해 원고승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작년 11월 17일 고양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발표 당시 전환대상에 포함됐지만 면접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왔는데 전환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억울하다”며 구제신청을 낸 것.

A씨는 “근무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직원도 전환대상에 포함되고 보건소 업무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직원도 합격했는데 저만 탈락한 것이 이해가 안됐다”며 “발표 이후 이의제기절차가 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여서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학주 노무법인 하나 노무사는 “평가표를 확인해본 결과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엉성하게 구성돼 있어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제출한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 평가표’를 살펴보면 담당업무의 달성도, 성실성, 책임감, 팀워크, 고객·수혜자 지향이라는 5개 항목에 각 20점씩 배점되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반영할만한 정량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가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가졌는가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항목들이 전부였다. “사실상 전환여부를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학주 노무사는 “지노위 심판 과정에서도 공익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지만 고양시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명색이 100만 도시인데 이런 식의 졸속행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결정은 지노위 판정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친 뒤 내려질 예정이지만 우리로서는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노위 결정이 중노위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이행강제금과 체불임금, 소송비용이 모두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는 점에서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지양 고양시 노사민정위원은 “이번 결과는 고양시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전환대상 탈락자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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