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골프장 경제권 고려해야” 범대위 “검증대상이 참여 안돼”

[고양신문]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공동검증단 운영에 대해 고양시가 골프장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져 시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범대위 측에 따르면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현재 고양시와 범대위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동검증하는 과정에 있다. 2015년 5월 최성시장과 범대위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후 대규모 민원 발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검증단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따라 작년 추경에서 4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검증작업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행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비산농약에 의한 고양정수장 오염,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산황동 주민 생존권 위협,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및 허위 기록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공동검증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3일 사업부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공동검증단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결과통보여부는 고양시의 답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갑작스런 환경청 현장실사는 지난 2월 26일 고양시가 환경청에 “공동검증단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 1월 공동검증단 첫 회의 당시만 해도 검증단 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양시가 “사업자도 공동검증단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공동검증단 구성을 위한 2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시와 범대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찬희 시 환경보호과장은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한 것은 맞지만 아직 공동검증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아니다. 의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참석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업자 참여 이유에 대해 한 과장은 “사업자의 경제권 문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할 경우 공동검증 결과에 대한 객관성 시비가 있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대위 측은 사업자가 공동검증단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공동검증은 골프장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와 골프장 증설로 인한 시민 피해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 아니냐”며 “필요 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자가 검증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검증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동검증단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양시가 공동검증단 운영비를 고양시, 사업자, 범대위 3자가 나눠서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 시는 “사업자 측이 제안한 의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범대위는 “공동검증단에 책정된 예산 자체가 시민세금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검증대상인 골프장 사업자가 공동검증단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수험생이 채점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시는 사업자 측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범대위와의 공동검증작업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청이 오는 20일까지 공동검증단 구성에 대한 추진여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고양시는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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