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초 설립 불허는 정당”

백석동 와이시티 부지 배치도. 오른쪽 하단이 자사고를 유치하기로 약속했던 학교용지다.

대법원 “사립초 설립 불허는 정당”
학교용지, 휘경학원 소유 근거 사라져
휘경학원, 자사고‧사립초 모두 실패
시 “협약에 따라 고양시에 돌려줘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진개발의 모회사 격인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휘경학원이 현 부지에 학교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협약에 따르면, 요진 측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면 해당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휘경학원이 제기한 학교용지 관련 소송은 총 2건이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에는 ‘자사고 대신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17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고,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로써 학교용지와 관련된 2건의 소송은 모두 고양시의 승리로 끝났다.

지금까지 요진개발 측은 고양시에 돌려줘야 할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앞서 요진개발과 고양시는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협약에 근거해 2014년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넘겼지만, 요진개발은 2016년 6월 아파트 준공이 끝났음에도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 당시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은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의 아버지이자, 요진개발의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의 회장직도 맡고 있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학교용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관련소송 2건이 마무리됐지만, 요진개발이 제기한 ‘부관무효 소송’(기부채납 의무는 부당조건이라는 취지의 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소송도 고양시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시는 학교용지를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휘경학원에 종용하며 일정 기한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요진개발은 과거 출판단지로 계획됐던 부지의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특혜논란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을 못했다. 하지만 강현석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2월 고양시는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를 자사고 등의 용도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며 토지용도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해 줬다. 이어 같은 해 당선된 최성 현 시장은 “최초 협약에 문제가 많았다”며 추가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2차협약에서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협약내용이 오히려 요진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와 관련해 받아야할 기부채납 대상은 학교용지, 업무빌딩, 업무용지다. 고양시는 현재까지 3가지 모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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