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613명, 1인당 6천만원 피해

19일 고양시청에서 덕이동 주택조합원 150여 명이 사업을 승인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이다.

조합원 1613명, 1인당 6천만원 피해
고양에서 역대 가장 큰 피해될 듯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적합 사업”


[고양신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고양시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풍동에서는 조합추진위 2개가 일부 사업예정지를 중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조합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다 사업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곳은 덕이동(660번지 일원)이다. 덕이동(동양파라곤) 지역주택조합추진위 건은 고양시 내에서 발생한 주택조합 피해사례 중 역대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덕이동 추진위는 조합 내부문제와는 별개로 "고양시의 탁상행정으로 조합가입자 1613명이 1인당 평균 62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제안 1년 넘었는데 최근 반려

덕이동 추진위는 “사업 접수 후 1년간 고양시가 마치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자세를 취해오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갑자기 사업을 반려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조합원 150여 명이 이틀 동안(17‧19일) 고양시청 앞에서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용웅순 주택조합추진위원장은 “고양시에 사업접수를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시는 보완내용을 맞춰오면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독려해왔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을 최종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결정 빨랐다면 피해 줄었을 것”

덕이동 조합추진위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이미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예정지 토지매매에 들어갔다. 2016년 12월 최초 고양시에 사업을 접수하고 2017년 2월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시는 토지용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에 미달됐다며 추진위에 보완을 요청했으나 추진위는 수개월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은 원래 진행하려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주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에 대한 사업 사전검토를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그런데 고양시는 올해 1월에서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반영 부적합)를 들어 ‘개발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

조합추진위 측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고양시는 이미 2016년 말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1년여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야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는 600억원을 토지 계약금으로 납부해 왔다. 심지어 작년 후반기에만 100억원의 토지계약금(중도금)을 투자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못하는 거였다면 시가 지난해 초에 결단을 해 사업을 포기시키는 것이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1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고양시민이며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다. 1인당 평균 6200만원을 토지계약금(중도금)으로 납부했지만, 사업이 반려되면서 대부분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시 “승인 전 토지매입 한 조합책임”

추진위는 도시계획상 인구배정을 할 수 없다는 시의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측은 “인구물량 조정이 가능한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국토부 답변도 회신한 상태다. 인구수용이 문제였다면 왜 그것을 이제야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도시주택사업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는데, 덕이동 추진위는 사업승인 전에 이미 조합원을 통해 토지매입 계약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의 사업 미수용 통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십 개의 관련부서가 협조해 도시계획상 인구배정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택조합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형태를 바꾼 후 수용가능 인구를 확인했으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곧바로 사업주체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추진위 측은 “공무원들이 미적거리는 동안 조합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토지매입 계약에 투자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았음에도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절차를 따진 공무원들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덕이동 주택조합추진위는 조합원 1613명 중 약 850명이 고양시민, 약 400명이 파주시민들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600억원을 토지매입에 투자했다. 토지대금 잔금일은 대부분 올해 말이다. 그전까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면 1인당 6000여 만원을 투자한 토지계약금(중도금)을 조합원들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조합추진위 대표단과 만나 조만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덕이동과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주택자의 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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