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예정 차량에도 감가상각비 지급, 대행료 추가편성 위해 계약법 위반까지

[고양신문] 매년 청소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양시가 원가산정 당시 구매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대행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업체에 지급되는 대행료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 관련법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고양시는 매년 생활폐기물 업체 10곳과 수의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맡기고 있다. 대행계약비용은 별도의 원가산정 용역기관을 통해 책정되며 여기에는 청소미화원 노무비를 비롯해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보험료, 유류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책정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금액은 2017년 기준 약 190억 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소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은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개별 산정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에서 업체가 해당 청소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2016년 2년간의 고양시 청소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구입 예정 즉 당시 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가비를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조직국장은 “2년간 용역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원가산정 당시 예정 혹은 신규라는 이름으로 지원된 감가상각비 규모가 총 29대, 4억 6000만 원에 달했다”며 “용역비 책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지원한 것은 엄연한 환경부 고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청소대행 원가산정은 이듬해 청소물량을 반영해 책정하기 때문에 원가산정 당시 차량이 없어도 그해 당해년도 안에만 구입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에서 허위로 신청할 리도 없고 보통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식”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의 해명과 달리 업체가 구입 예정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신청해 놓은 뒤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ㄱ업체의 경우 2015년 용역보고서에서 음식물 차량 2대 중 1대를 구매예정으로 등록했으나 이듬해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차량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신 신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차량이 신청됐다. 청소차를 사지 않고 감가상각비만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해당 업체 청소미화원 ㄴ씨는 “2015년에 구입한 차량은 없었고 2016년 여름 정도에 새로 구입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 청소행정과는 2016년 12월 3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뒤 불과 26일 만에 1억9000만 원을 증액시켜 업체와 변경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엄연히 위반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행계약 체결 당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비용이 있어 부득이 변경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인수 조직국장은 “계약 변경기간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추가분은 애초에 계약변경 사유가 될 수가 없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했지만 시에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인수 조직국장은 “이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소대행체제가 시민 혈세로 업체 사장들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직영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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