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제정 앞장 선 김미수 시의원

[고양신문] 금정굴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마침내 통과됐다. 2010년 무지개연대 당시 최성 전 시장과 야5당이 약속한 지 무려 8년이 지나서야 마련된 조례다. 그동안 6번의 계류와 부결을 거친 이 조례안은 이번에도 발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몇몇 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마침내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의 김미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사진>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들의 회의실 봉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발의·통과를 주도했다. 지난 4일 시의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의 의미와 이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통과된 조례의 의미는.
조례 제목 그대로 6·25전쟁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정굴 사건 또한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고양시가 여기에 대해 최소한의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앞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재판을 통해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주긴 했지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덧붙이자면 이 조례는 금정굴 희생자들만이 아니라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보훈단체 쪽에서 회의장을 봉쇄하기도 했는데.
상임위 당일 보훈단체에서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았다. 위원장을 감금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다. 조례일정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행위에 굴복해 미룬다면 앞으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날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줬다. 사실 이 내용을 첫 조례로 발의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는데 동료의원들이 시민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진행하는 게 옳다고 격려해줬다. 앞서 조례를 준비해 온 김영환 전 도의원과 고은정 도의원과도 많이 소통했다. 특히 고은정 의원이 2015년 발의 당시 많은 토론을 거쳐 민간인 학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원안 그대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8년 만에 조례가 통과됐다. 유독 논란이 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6.25전쟁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다. 외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보훈단체 쪽에서 ‘우리가 가해자라는 이야기냐’는 식으로 반발했는데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자는 내용 아닌가. 게다가 이미 2006년 당시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고 진상위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서 가해자 피해자 논쟁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덧붙이자면 왜 유족들이 자기네 유골을 찾아가지 않고 합동안치 하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미 3000여 점의 유골이 뒤섞인 상황에서 DNA검사를 통해 신원을 구별하려면 18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고양시가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위령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분들의 진정성은 몰라주고 이런 주장만 하는 모습을 보며 소통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조례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위령사업에 1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고 현재 하늘문에 있는 금정굴 유골의 안치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에는 평화공원사업 내용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평화공원은 추후 시 예산이 마련된다면 시장이 결정해서 추진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전국 66개 지역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인데 고양시만 유독 늦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만 보고 갔었는데 유독 고양시만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갔던 측면이 있어서 많이 답답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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