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채취·음주·취사 등 근절 기대

[고양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두한)는 가을철 본격적인 산행 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와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음주행위,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임산물 채취행위와 음주행위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무인기(드론)를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45일간이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내 전 지역을 상시 순찰하게 된다.
도봉사무소 조강희 자원보전과장은 “무인기(드론)를 수시로 투입해 불법임산물 채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해 국립공원 내 음주산행 금지문화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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