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식당영업 가능할 듯

▲ 서울시립승화원

올해 말부터 식당영업 가능할 듯
사업자 선정 최종심사, 10월 4일
지역발전기금 연간 5~8억원 선납
계약조건 강화 ‘운영투명성’ 강조


[고양신문] 고양시 대자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이 영업을 중단한지 1년 8개월 만에 승화원이 부대시설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영업중단 2년째가 되는 올해 연말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3000여 명에 달하는 유족들이 방문하는 서울시립승화원은 2016년 12월부터 부대시설 영업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식당은 물론 자판기마저 작동을 멈춰 물 한 모금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된 이유는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가진 법인체인 ㈜통일로가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재계약이 무산되고도 시설을 무단점거해 승화원이 2016년 말 강제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민공동법인체’ 성격인 ㈜통일로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왔던 점을 미뤄 승화원 측과 주민 대표들은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 강제집행 이후 인근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 고양시, 승화원 측과 함께 22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사업자 공고문을 확정짓고 지난 7일 정식으로 승화원과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문을 띄웠다. 최종 회의에서 ㈜통일로 측을 옹호했던 일부 주민대표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다수가 공고문 조항에 찬성했다. 주민협의체 구성원 12명 중 3명이 반대, 9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시설 운영사업자 접수 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며 PPT 등의 심사는 다음달인 10월 4일 승화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날 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승화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기피시설 피해보상금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기금을 사업자가 매년 얼마나 낼 것이냐다. 평가항목에는 100점 만점 중 지역발전기금의 제안 액수에 따라 배점을 1~15점으로 나눴다. 5억원 미만이면 2점, 8억원 이상이면 15점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자가 적어도 매년 6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공고문에는 ‘제안한 기금은 매년 선납해야 하지만, 분기별로 분할해 3개월씩 현금납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기금확보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안한 총 발전기금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구상권 청구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 구성원(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주기로 했다. 이사 수가 많을수록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 부정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사업자가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매년 납부해야할 지역발전기금 외에도 연간 사용료로 약 2억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갈등 당사자인 주민협의체가 대표를 정하고 협의체 계좌로 기금을 송금 받게 된다. 이후 기금의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하게 된다”며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대표들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사업자로 선정되면 승화원 본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과 매점, 지상 2층의 카페 운영권과 함께 자판기 14대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된다. 운영권은 기본 3년이고 이후 2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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