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힐스 부도로 회원권 구매자 150억원 피해. 피해자들 경매절차 요구

[고양신문] 경영악화로 부도상황에 처한 산황동 일산스프링힐스CC 골프장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이 비상대책협의회(이하 비대협)를 꾸려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회생인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협 측에 따르면 일산스프링힐스 CC(이하 스프링힐스)의 소유주인 김모 고양스포츠 대표는 지난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여 8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내리는 법적 절차로서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다. 스프링힐스는 앞서 16년 9월과 12월 회생신청에서 모두 기각과 취소결정을 받았지만 이번 3번째 회생신청은 받아들여진 것.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스프링힐스 회원 비대협 100여 명은 골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체 측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모두 스프링힐스 회원권을 분양받았다가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로서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비대협 측이 추산한 총 피해액은 150억원. 하지만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의 부채가 탕감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2008년경 골프장의 권유로 8000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회원권을 분양받았다는 김모(75세)씨는 “5년 만기를 훌쩍 넘겼음에도 여태껏 골프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소송이라도 걸려고 했는데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 회원 또한 “자기네 빚을 갚기 위해서 회원권을 남발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회원들은 이처럼 스프링힐스의 부도덕성 문제와 부실한 경영능력 등을 이유로 법원이 회생인가를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경매절차가 진행돼야 피해회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대협은 현재 회원권 채권자 신분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홍낙현 비대협 대표는 “자기 자본 없이 빚으로 시작한 사업인데다가 탈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도 막심한 상황”이라며 “그러함에도 경영개선 노력 없이 채권자들의 분쟁만 증가했을 뿐 골프장 운영 수익이나 영업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법원의 조사보고서에서도 회생절차를 받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 만큼 회생인가를 폐지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프링힐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정수장 농약피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9홀 증설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스프링힐스 측은 아직 골프장 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장 증설 사업계획서에는 토지 3분의 2 이상 매입과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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