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동 등 1700여만㎡ 해제.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기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규제완화 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는 관내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 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대부분 고양시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화동과 장항동 한강하구 지역도 일부 포함되었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 당국은 그동안 군부대와의 계속된 협의를 통해 당초 소규모 지역단위로 추진되던 군사규제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 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고양시 내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앞으로 이곳에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행정위탁 된 지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선 군 관계자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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